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15. 15:24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추행교수 사표수리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80개의 대학 가운데 성폭력 사건 조사대책기구에 절반만이 학생 참여를 명시했습니다.
이것으로 성범죄 사건 조사에서부터 징계까지 학교의 교수와 교직원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피해 학생보다는 가해 교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교수들은 일관적으로 학교에 사표를 쓰는 등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고 학교만 그만 두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4일 모든 대학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0일 보냈다고 말하며 특히 성추행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 권고했습니다.
최근 몇몇 대학교 교수들의 잇단 성추행 문제가 이어졌지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나 징계 없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S대학의 경우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A교수로부터 사표수리를 했다가 이 사실에 대해 사회적인 비판이 일어나자 성추행 문제에 대하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K대는 성추행교수에 대해 대학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대학교 성추행교수들에 대한 의원면직이 사실상 금지 되어 있는데요. 반면 사립대는 이 규정을 따를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수들의 사표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 성추행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는 다르게 학교 측의 성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나 징계 절차가 중단되며, 연금 수령이나 다른 대학 교수임용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교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수들의 사표수리를 학칙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성범죄로 혐의가 확실시 된 교사나 대학교수를 교단에서 영구퇴출 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살인에 까지 이르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7조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참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추행, 성폭행에 시달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은 분들은 성폭력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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