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5. 15:32 / Category : 형사사건
고소의 취소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의 취소에 관해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의 취소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고소의 취소 인정을 하면서도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나 범죄지 관할을 하는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정이 있어서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는 우편 또는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함)을 통하여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 관련 질의응답
질문) 고소사건이 처리가 되어서 재판 중입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가 된 것 인가요?
답변)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고소의 취소가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고소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할 수 가 없습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을 할 수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구술에 의해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해서 달라는 취지의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허위로 고소하게되면?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형법상 무고죄 성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소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소 관련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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