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26. 19:0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란?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다가가거나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나 재물을 취득할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사기죄 무죄판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사기죄 미적용 사례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목사는 2008년 5월부터 보조식품업체 B사의 기업적인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과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5,000원 상당의 주식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파는 등 총 25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는데요. A씨와 함께 기소된 B사의 전 대표와 현직대표 C씨와 D씨등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지만 A목사는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A사 경영에 개입하여 지시했다고 단정하는 데에 무리가 있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이처럼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그러한 행각을 했다고 의심되는 동기와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사실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로 기소를 당하였을 때는 초반부터 차근차근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혐의 자체에 대하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삼 형사사건변호사는 이러한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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