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사기 어떤대처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1. 15:2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투자금사기 어떤대처를?



친한 지인 또는 관련 된 일 쪽으로 아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어서 괜찮은 아이템에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투자로서 사업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 약속한 수익을 받게 되면 정말 좋은 거래가 성사 된 일이겠지요. 


하지만 투자 이후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금부족, 빚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진행 되지 않아서 투자금만 잃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조금만 더 투자금이 있으면 수익금 또한 받게 될 수 있다며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투자금 또는 수익을 주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달, 두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금액 또한 적지 않다면 더더욱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되었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의 행위를 취했다면 한번쯤 투자금사기에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이 때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사업이 실패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는 성립 될 수 없으며, 채무자가 투자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성립이 가능케 됩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투자금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되는 사기죄로 인하여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차용증, 계약서, 송금내역, 녹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기에서부터 증거를 취합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쉽게 사리 질 수 있으며, 투자금사기를 진행한 채무자가 증거를 인멸 시킬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증의 내용에 따라 바로 집행하는 것 또한 가능케 됩니다. 처음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대여금을 반환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과 사업의 기대로 인해 투자를 하였지만 채무자의 사기로 재산의 피해와 인간관계에 대한 괴리감까지 얻을 수 있기에 더욱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 내어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황과 증거를 명확히 하고 발 빠른 대처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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