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성립 되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19. 14:1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수재죄 성립 되려면



승진을 시켜달라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1억원의 돈을 수수한 어느 기업의 작업반장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처벌 사건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신규조합원 채용, 반장, 조장 등의 승진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조합원인 B씨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조합원 3명으로부터는 조장, 1명으로부터는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무려 1500만원과 1200만원, 2500만원, 6000만원 등 무려 4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과거에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과거에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본 사건의 증재자가 자살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며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장 승진 등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무엇인가의 대가로 재물 및 재산 등을 교부 받을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됨으로써 상당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동행하신다면 사건의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므로 혹시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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