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형사처벌 친고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 14:02 / Category : 형사사건

친족상도례 형사처벌 친고죄

 

안녕하세요.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친족상도례라고 들어보신적 있으시나요?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형법에서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가족적 정의를 고려해 가정내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법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설 또는 책임조각설등이 주장되고도 있으나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특례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이러한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상 그 후에 그 친족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되며, 본 특례규정은 정범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범과 공범 사이는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 · 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장물 등의 제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친족상도례는 친고죄에 해당되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 대법원 판례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지금까지 친족상도례 친고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친족상도례 특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은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하고,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