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9. 1. 20:42 / Category : 승소사례
법무법인더쌤 김광삼변호사 무죄 항소이유서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물티슈통을 던져 싸움을 유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②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싸움이 시작되게 된 계기, 범죄 후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제압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③ 피고인은 신고를 포기한 것은 2차례 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④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쌍방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2) 폭행부위에 대한 진술번복
3) 폭행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부족
4) 피고인이 경비실로 도망가게 된 정황
5)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계기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없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바 유죄의 증거라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본건 직후 피해자를 본 목격자들은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범행 전후 행동에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법인더쌤 김괌삼변호사는 위 사실을 근거로 1심 판결에 대한 무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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