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허위사실 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12. 13:11 / Category : 형사사건

무고죄성립요건 허위사실 사례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타인이 자신에게 형사처벌을 받게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건데요. 이경우 무고죄성립요건이 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 무고죄가성립합니다.

 

그럼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 관련한 사례를 보면서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타인의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고 하였을 뿐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 이 경우도 무고죄성립요건이 될까요?

 

「형법」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을 하여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은 채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였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2] 동업을 하다가 감정악화로 고소한경우

 

A는 B와 동업을 하던 사이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악화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후 동업계약해지 약정서의 ‘당사자란인’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 방해죄의 죄명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 하에 “제가 B를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OO주식회사의 결재를 받아 주겠다면서 C 앞에서 백지에 서명날인하게 하였습니다. B는 다음 날에 또 백지를 주면서 주소, 성명을 쓰라고 하면서 은행결제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총판계약자인 D가 동업해약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B가 문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수사관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보면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만을 죄명으로 들고 사문서위조죄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위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 아래 B가 A명의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충분히 해당되고, A자신이 동업계약해지 약정서의 ‘당사자란인’ 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로 보아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A의 행위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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