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아동청소년 성매매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27. 14:34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형사소송-아동청소년 성매매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듯한것 같습니다. 낮에 밖을 걸어다니면 정말 벌써 봄이 왔나 싶습니다. 이렇게 날씨좋고 기분좋은날에도 형사소송 관련 범죄는 계속 일어난다는게 참 안타까운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기때문에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와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자가 해당됩니다. 아니면 업무관계나 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나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사람도 해당되고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벌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보호하거나 감독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유인에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사람이 해당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인 성매매를 해서는 안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도 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등의 형태로 제작되는는것이 금지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는 행위의 댕상이 될것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도 금지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력,위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하거나 관리하면서 제 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성을 파는 행위등을 시킬 목적으로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하는 사람에게 선불금등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러하기로 약속한뒤 대상자를 지배하면서 제 3자에게 인계받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그밖에 위계,위력 등의 방법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대가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성을 파는 행위등을 시킬 목적이나 전매를 위해 대상자를 인계받거나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는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구매자나 장소제공자도 모두 처벌받으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자, 단순 소지자도 처벌을 받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말 성매매나 성폭행등 성범죄 관련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성범죄 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형사소송 김광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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